제목 |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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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4.18 |
내용 |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한: 2021. 6. 30.(수)까지 나.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진주, 산청에 농지가 있을 경우 각각신청) 다.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최대 4ha) ※ 2021. 9. 30. 기준 농업경영체에(해당필지 재배품목이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라. 지원단가: 사업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마. 제출서류 1) 공익직불금 신청자: 붙임 신청서 2)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붙임 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바.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1)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3)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점유한 필지 붙임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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