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상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 안내 |
---|---|
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1.18 |
내용 |
2019년도 상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산엔청, 동의보감촌) 사용(신규, 변경, 연장)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농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고 `19년 만료기간이 도래할 예정인 단체․농업인이나 신규등록을 요하는 단체․농업인은 2019.2.7.(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1. 신청대상자 :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사용기간 :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는 그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계속하여 연장 가능 3. 심사예외대상: 유기식품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을 획득한 경우, 군에서 연구․개발하여 출시한 상품 등 4. 구비서류 농 특 산 물 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가 공 상 품 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 |
파일 |
이전글 < |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사업계획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