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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9.01.21
내용 2019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과 관련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고 신청서를 2019.2.15.(금)까지(기일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 신청접수 : 1.21.(월) ∼ 2.15.(금)까지
○ 지원단가 및 상한 : 200원/㎡, 농가당 100만원이내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100㎡이상
○ 대상품종 :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유의사항
-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
-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붙임 2019년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 신청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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