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번기 농작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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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9.02.08 |
내용 |
집중적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관내(외) 인력유치로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농작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서를 2019.2.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 사 업 비 : 22,000천원(군비 19,800, 자부담 2,200) - 지원율 : 군비 90%, 자부담10% ○ 사업내용 : 관내(외) 인력유치를 위한 농작업 인력 수송비용 지원 및 농작업자 상해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작업 인력 수송비용(차량임차비) 지원 (기간중 일일평균 최소 농작업자 2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작업자 근로자 NH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농작업자 보험료 관련 사이트 : NH농협생명(https://www.nhlife.co.kr)-보험상품-농업인관련보험-농작업근로자 N–안전재해보험 -보험료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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