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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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11.16 |
내용 |
산청군 공고 제2018 - 76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남도지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59호선 하동옥종~산청시천 미포장도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 10. 26. 산 청 군 수 □ 사 업 명 : 도로사업(국도59호선 하동옥종~산청시천 미포장도로 정비공사)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 열람기간 : 2018.10.26. ~ 2018.11.10.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산청군청 안전건설과(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055-970-6723 □ 의견제출기간 : 2018.10.26. ~ 2018.10.1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363-8번지외 6필지(2,453㎡) - 토지소유자 : 고광훈(주소 : 산청군 단성면 운리 166번지)외 5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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