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한*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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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1.13 |
내용 |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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