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감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 2(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시행령 제 20조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및 도매센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월 1회 이상 / 2월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 8의 2 : 「초 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 연면적2천㎡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 이상 / 2월 1회 이상 / 3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월 1회 이상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