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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65 안심병동사업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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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증진과 |
작성일 | 2018.03.02 |
내용 |
□ 365안심병동사업
○ 운영개시 : 2018. 3. 2. ~ ○ 지원대상 : - 1순위 : 행려환자, 노숙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 2순위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 3순위 : 군수(보건의료원장)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 - 4순위 : 65세 이상인 자 ○ 간병기간 : 15일(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40일까지 연장가능) ○ 간병내용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안전관리, 기타 활동보조 ○ 간 병 료 -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지원대상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65세 이상인 자 중 차상위계층 : 1일 10,000원 - 65세 이상인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등 : 1일 20,000원 ○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간병지원신청서를 작성한후 진료의사 상담을 거쳐 입원 여부를 판단 결정 * 자세한 사업 내용 및 간병서비스 신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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