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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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을 보았으나 제가 제기한 하천 돌 무단반출하여 석축을 쌓은 부분과 건축허가가 난 부분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공무원과 공사업자간 유착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해명을 바랍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
내용 75번 민원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군정에 고생은 많으시지만 불법전용된 농지가 농사용으로 사용되기위한 농지라는 말씀 납득이 되지않고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난 뒤 집을 짖기위해 지상에 설치한 배수관로(집을 짖기전 사전배수관로작업) 작업을 하여 두었던것을 제거하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끓어 놓았으며 배수관로 파이프 있던 사진도 저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 답변을 하시면 민원인 가슴이 많이 아프죠,
불법조성 농지로 옆에 농지는 농사를 포기하는 실정인데 문제가 없어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행정명령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니 불법조성농지 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이웃한 토지 소유주 들에게 한번이라도 문의와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나요.
정말 너무한 답볍이며 앉아서 행정하시지말고 현장에 나가 보시고 이웃한 토지소유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 하시죠
불법조성농지로 경작을 포기한 통민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이며 이러한 답변이며 주변 토지 소유 농민들 연대하여 국민권익위에 진정할수 밖에 없네요.
하천에서 석재를 가져다가 석축을 쌓은 부분에 대하여는 왜 답변이 없나요.
군청에 방문하여 말하니 담당공무원이 토지 소유주가 땅을 파서 석축돌을 모았다고 하던데 불법조성된 토지는 저가 어릴적 논으로 사용되던곳으로 토질이 모두 검은색 흙인데 돌에 묻은 흙은 검은흙이 아닌 모래가 섞인 흙과 강가에 있는 모래들이 섞여 있는데 조사를 명확히 하셔 원상복구 하셔야되지않나요.
하천이 아닌 다른곳의 농지에서 가져와도 불법행위인데 왜 이를 보고도 눈을 감아주고 있나요.
군청은 민원해결에 소극적이고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하는 행동 같습니다.
적극적인 해결을 바라며 저는 2년동안 이웃한 토지의 불법농지전용으로 농사를 포기하고 있으며 차후 저가 농사를 짖지않으면 군에서 과태료를 발부할것 아닌가요.
불법전용녹지를 고발만 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하지않은 행위는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공사업자와 의혹행위가 있는것은 아닌가요.

민원처리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으며 세금만 받는 행위는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민원이 제기된 땅에 민원이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바로난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행정관청 공무원이 이말을 듣고 이해 할것입니까. 저가 알기로도 민원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불법성토된 농지를 원상복구 행정처리 하여 주시고 불법적으로 사용된 하천돌이 이용된 석축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일 2017.06.0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연락처 055-970-6711~4
답변일자 2017.06.14
답변내용 1.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758번 글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하천담당부서 답변(970-6711~3)
덕천강 고향의강 조성사업 사토처리시 토사와 함께 반출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하천석에 대하여는 덕천강으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건축민원부서 답변(970-6351~5)
민원이 있다고 건축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복합민원부서 답변(970-6311~5)
농지성토관계는 기 답변으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각 담당부서별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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