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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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개발행위허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내용 정보공개 청구 및 질의서
수신 : 산청군수
참조: 민원실장
제목: 개발행위허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질의

귀하의 건승을 귀원합니다.
금회 산청군 금서면 오봉리에서 오랫동안 불 특정다수인이 다니는 통행로로 이용되어오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쇠사슬로 차량통행을 불통하게 차단하고 있는 자 들의 행위( 산청군 금서면 오봉리 121-2 "답" 1,008m2 지상에 약 4m 높이의 절·성토를 하고 방치되어 있고, 같은 오봉리 121-10 "답" 727m2 지상에는 4.9m (석축높이 3.7M + 토사 높이1.2M) 높이의 성토를 해 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같은 오봉리 121-11 “답” 99m2 위에는 콘크리트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황도로 차단을 부추기고 동조하고 있는 같은 오봉리 111. 112. 113번지 상에는 무허가 건물 2동 ,가추 3개가 건축되어 있고, 휴가철이면 무허가 건물 안에서 허가 없이 음식. 민박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및 질의 하오니 법적근거 있는 답변 바랍니다.

-정보공개 및 질의내용-
1. 위 같은 오봉리 121-2, 121-10, 121-11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 상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①항 2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한 사실 있는지의 여부?

2. 위 같은 오봉리 121-2, 121-10, 121-11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 상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개발행위 허가”없이 무단으로 2미터 이상의 절. 성토 한 경우 적지복구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3. 질의인도 위 같은 오봉리 121-2, 121-10, 121-11 지목 상의 답 소유자처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산청군 일원의 농지에서 2미터 이상의 절.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방치 사용할 경우 귀하는 질의인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4. 위 같은 오봉리 121-2, 121-10, 121-11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 상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4 M 이상의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방치하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 할 것인가를 명확이 밝혀 주십시오

5. 같은 오봉리 111. 112. 113 소유자처럼 건축허가 없이 무허가 건축하고 그 안에서 음식. 민박 영업을 하면 귀하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는지의 여부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위와 같이 질의 및 정보공개를 청구 하오니 현장 확인하시고 문.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8.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인: 이 경 화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04-1(상대동) 3층
(뉴스경남 )
파일
작성일 2017.06.0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복합민원담당 연락처 055-970-6311~4
답변일자 2017.06.14
답변내용 1.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산청군 금서면 오봉리 121-2 "답" 1,008m2 지상에 약 4m 높이의 절·성토를 하고 방치되어 있고, 같은 오봉리 121-10 "답" 727m2 지상에는 4.9m (석축높이 3.7M + 토사 높이1.2M) 높이의 성토를 해 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같은 오봉리 121-11 “답” 99m2 위에는 콘크리트가 포장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및 질의내용-
1. 위 같은 오봉리 121-2, 121-10, 121-11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 상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함)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①항 2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한 사실 있는지의 여부?
답 변 : 해당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2. 위 같은 오봉리 121-2, 121-10, 121-11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 상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개발행위 허가”없이 무단으로 2미터 이상의 절. 성토 한 경우 적지복구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답 변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2m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경미한 행위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 이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해당되어 사법처리 예정이며,

대법원 판례(1999.02.03 자 98마 2604결정)“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 되었다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에 의거 해당 필지는 변경 상태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농지로서의 적지복구가 가능함

3. 질의인도 위 같은 오봉리 121-2, 121-10, 121-11 지목 상의 답 소유자처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산청군 일원의 농지에서 2미터 이상의 절.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방치 사용할 경우 귀하는 질의인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답 변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2m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경미한 행위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 이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해당되어 사법처리 대상이며 사법 처리 후 현황 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농지 원상복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위 같은 오봉리 121-2, 121-10, 121-11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 상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없이 무단으로 4 M 이상의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방치하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 할 것인가를 명확이 밝혀 주십시오

답 변 : 해당 필지상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진정을 통해 처음 인지된 사항으로 위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하는 행위로 이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해당되어 관련 법률에 의거 행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5. 같은 오봉리 111. 112. 113 소유자처럼 건축허가 없이 무허가 건축하고 그 안에서 음식. 민박 영업을 하면 귀하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는지의 여부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답변 : 1)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97조(벌칙)제1호에 의거 고발 조치합니다.

2) 민박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제20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고발 조치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복합민원담당(970-6311~5) 및 위생담당(970-715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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