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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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청의 민원 답변이 성의없으며 답답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
내용 불법성토 지번에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 힘없는 농민이 한 행동 같으면 원상복구 강제집행을 하였을것인데 하지 않았으며 토지 주인이 얼마나 힘있고 공무원들과 유착관계에 잇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불법조성토지로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건축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났다는 소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눈가리고 행정합니까.
불법성토 부지에 벌금이 부과 되었으면 마땅히 법에는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원 판결에도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판결이 났는데 왜 행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불법토지에 정상적인 절차로 건축허가가 났다는 답변이 어떻게 있을수 있나요
산청군은 불법행위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자치단체인가요.
답변에서 덕천강의 불법 반출 토석을 발견하고 원상복구를 하였다는데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왜 고발 조치를 하지 않나요.
직무유기입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에서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자신이 알아서 고발여부를 판단하면 안되며 당연히 고발조치를 하도록 공무원법에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왜 산청군 공무원은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서 행정을 마음대로 하나요.
담당공무원의 전화통화에서 왜 불법반출된 토석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부서 책임전가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토석의 성분검사를 왜 군에서 하여야되는지,
왜 조사를 해야되는지,
성분검사를 하여 토석의 출처를 확인할수 없다는 말 등으로 보아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저가 알기로 토석의 성분검사를 하면 토석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수 있음은 전국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담당공무원이 왜 계속하여 토지주인을 감싸는 행동의 발언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은 이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하시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바라며,
불법성토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적각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요.
지금까지 산청군청의 답변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올라 산청군의 모든 공무원이 ........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 하시고 답변바랍니다.
파일
작성일 2017.06.23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연락처 055-970-6711~4
답변일자 2017.06.30
답변내용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각 담당부서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담당 답변(970-6711~4)
1. 평소 우리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시천면 사리 558-2번지외 2필지상에 불법토석반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하천돌은 오랜기간 유수에 의한 마모 및 홍수시 유사 이동에 의한 영향으로 돌의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돌 표면이 매끄럽게 마모되었거나 거친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돌은 돌 표면이 거칠고 마모상태로 보아 하천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하천돌로 보여지는 돌은 덕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사토처리과정에서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덕천강으로 전부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나. 토석성분검사 요구에 대하여는 토석성분검사로 덕천강에서 반입된 하천돌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앞으로 하천돌이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 건설과 하천담당(055-970-67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답변(970-6351~5)
○ 불법성토 부지에 벌금이 부과 되었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건에 대하여
⇒ 답변 : 민원제기된 필지의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등은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에 의제처리 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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