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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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다 못해 이제 민원인의 입마저 틀어막으십니까?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내용 군수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다 못해 이제 민원인의 입마저 틀어막으십니까?
4월 16일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비공개 전환한 뒤, 10일 후 보내주신 답변을 보고 분노에 앞서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질문의 요지>
2017년 봄여행주간 동안 국비로 지원한 ‘체험비용’을 산청군의 공공건물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편취해갔고, 산청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산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으므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행정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귀하께서 언급하신 봄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운영 건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본 건에 대하여 해당기관(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선문답이라 해야 합니까?
이따위 답변하는데 5분이면 충분할 것을 건의사항은 아무도 못 보게 숨겨 놓고 10일 동안 작성하신 답변이 참으로 ‘신의 한 수’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신다면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민원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해당부처로 안내하는 종합안내소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게시자의 글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비공개로 내팽겨 쳐놓을 수 있습니까?
산청군의 조례가 대한민국헌법보다 상위법입니까?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절대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산청군 조례에 의해 헌법을 초토화시키고 있으니 분명 대통령보다 높은 제왕적 권력을 가진 분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군수님!
공무원 직급체계에 의하면 ‘기초단위 군수는 서기관에 해당되는 4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실력으로 고시 패스한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임기 4년의 ‘선출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헌법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②항에 의거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산청군수님에게 명령합니다(절대 부탁이 아닙니다).
좋은 말할 때 <846번 글>과 <848번 글>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요구가 아닌, 헌법의 준엄한 명령임을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제 이름은 이**이 아니라 이용기이며 전화번호는 010-8927-9922입니다.
파일
작성일 2018.04.2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행정교육과 행정담당 연락처 055-970-6101~5
답변일자 2018.05.01
답변내용 귀하께서 게시한 제846번(2018.04.16) 및 제848번(2018.04.23)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및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및 제17조(개인정보보호)에 의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에 건의사항, 제안사항 및 불편사항을 게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한 민원사항은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행정교육과 행정담당(☎055-970-60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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