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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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성면 관정리 산30-1 번지 태양광허가에 대한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산30-1 번지는 저희 문중의 조상님 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입니다 소유권이 종손집의 자손 명의로 되어있어 종손님이 이번에 타인에게 매도하여 임야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산청군청에 태양광 사업허가를 신청하여 사업을 하고있는것을 보고 상기 산지 지번 에 허가를 해준

군수님께 질의 합니다

1).산지의 위치는 경사도가 급하여 산지에 수목이 없던 아주오래 전에는 우수기에 토사의 범람으로 아래 마을 주택및 농경지에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관청에서 사방사업을하여 토사의 유실을막고 그곳을 토사방비 보안림으로 지정된줄로 알고있읍니다.

보안림이 해제되어 산림법의 저촉을 받지않고 산지개발 행위를 할수 있는곳인지 문의합니다.

2).상기 지번의 위치는 문중 조상님들의 산소가 수기 존재하는 곳으로 수백년 동안 모셔온 산소라서 현행법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제사등을 할수있게 일정한 면적이있어 태양광 발전을 묘지인근에는 설치할수 없다고봅니다

혹시나 분묘기지권법을 무시하고 산지 전체 면적에 허가를 해주었는지를 문의합니다.

3).사업을 시공하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는 허가관청에서 요구하는 요권이 있을것인데 그요권을 갖춘후에 사업을 시공하는지 아니면 요권을 무시하고 하는지,혹시 행정에서 묵인하지는않았는지 의문스럽고 사업시행자가 저희문중 자손 누구에게도 하등의 허락도없이 아름들이 소나무등을 벌채하는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않는지? 그리고 이사업을 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등을 회유하고 마을 회관에 뇌물성 시설물을 설치 해주는등 선량한 농촌 주민을 현혹하게 한점도 올바른 행위라 보지않습니다.

4). 태양광 사업을 허가전에 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산림법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않나 확인은 하였는지요?

5).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은 우리 산청은 말그대로 산좋고 물좋은 곳으로 우리모두 잘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않겠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의 농락으로 산청이 난개발이 되지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일
작성일 2018.08.0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복합민원담당 연락처 055-970-6311~5
답변일자 2018.08.17
답변내용 1). 답변 : 해당임야는 평균 산지경사도 25도 이하로 가능하며 준보전산지로 행위 제한 사항은 없음.

2). 답변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 4, 「1항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목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연고자의 구두상 묘지이장 동의를 받아 이장이 끝나면 사업시행 할 계획이나 만약 묘지 이장이 안될 시 사업계획변경 후 시행토록 하겠음.

3). 답변 : 개인 소유로 허가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전용허가지에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150% 이하로 벌채가 가능하며 입목처리계획서 및 소나무재선충방제계획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고 있음.

4). 답변 : 발전사업 허가 부서에서 발전사업 신청시 관련업무 산지, 개발행위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하여 발전사업 허가관련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발전사업 허가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부서에서 허가가 났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번지에 산지전용협의 와 개발행위허가 난 사항임.

5). 답변 :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설계도서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 하겠으며.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합민원담당(055-970-6314), 산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합민원담당(055-970-631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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