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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시행에 따른 재고 요청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존경하는 군수님!
저는 산청군 생비량면 소재 한사랑실버타운(공동생활가정)과 한사랑 노인복지센터(주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김옥녀입니다.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산청군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자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시사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시행에 대한 공문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문에 의하면 지원 대상 시설이 산청군 관내 29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산청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로서, 관내 어르신들 복지향상위해, 사각지대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을
바로 알고, 현재 사회복지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경상남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수당지급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는 산청군 관내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어져야 한다는 기준으로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 29개시설의 종사자들은 경상남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종사자가계보조수당을 매월 20만원과 설, 추석에 격려금으로 각각10만원씩 이미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시설 종사자들은 이와는 달리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사자가계보조수당과 격려금지급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 국고지원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제한적인 서비스제공 시 종사하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던 수당으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법인시설이나 민간시설이나 똑같은 방식의 입소자의 요건, 직원배치기준 등
보편적인서비스가 이루어져 민간, 법인 구분 없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특별한 조례도 없이 법인시설 종사자들에게만 계속 지급하던 수당
입니다.

2013년부터 모든 노인복지시설(법인 및 기타법인과 민간포함)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어, 법인 및 민간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반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종사자 또한 각 시설에서 별도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
비율은 동일한데 법인의 경우, 시/군청에서 시설종사자들에 대하여 일부 인건비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시설들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로 2017년 6월부터 종사자인건비비율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5월부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불편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일념 하에 아무리 어려운 일 이라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임금에서 민간 시설과 법인 종사자들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간의 차별화 및 위화감을 조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국가제도권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법인시설에서 종사한다고 종사자수당을 받고, 민간시설에서 종사
한다고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제도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맞지만 이미 제도권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없애는 것보다 평등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수차례민원과 면담요청으로 제도개선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긍정적인 검토와 방안을 모색 하겠다는 답변으로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며 묵묵히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산청군의 종사자처우개선비 마저 이러한 현실을 더욱더 악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미 경상남도로부터 종사자가계보조수당 및 격려금지원을 받고 있는 관내 법인 시설 종사자에게만 또다시 2019년 산청군에서 처우개선비를 민간시설
종사자들을 제외한 채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발전을 진일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2008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역 순환적이며, 역차별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주민감동 체감복지에 조금도 다가갈 수 없는 정책으로 밖에 여겨질뿐입니다.

산청군의 2019년 처우개선비 지급행정은 민간시설을 이미 한번 죽이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죽이는 형국입니다.

종사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민간시설 들은 종사자들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부터 복지업무 첫걸음 하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숙련시켜
놓으면 법인시설로 이직 하고 있으니 민간시설은 법인시설 종사자 양성소가 되는 형국이며, 종사자수당을 받지 못하니 이직하는 직원 대체인력 채용을
못해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감산의 이중고로 시설운영마저 어려운 현실 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산청군의 관내 29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지급의 행정은 어떤 조사로 어떻게 이미 가계보조소당과 격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만
골라서 다시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다시한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사업을 재고하여 산청군 관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간청 드립니다.

함께 누리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주민감동 체감복지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는 산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
작성일 2019.01.16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장애인담당 연락처 055-970-6501~5
답변일자 2019.01.23
답변내용 1. 우리군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 시설 및 지급 대상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3. 건의하신 내용을 2019년 1월 15일 산청군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4. 향후 우리군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청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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