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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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막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자체마다 틀려서 산청군은 설치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일
작성일 2019.02.03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연락처 055-970-6351~5
답변일자 2019.02.15
답변내용 ○ 우리 군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농막은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주거목적이 아닌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을 하기 위한 시설(연면적 20㎡ 이하)로서 「건축법」 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전기, 수도 등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정화조는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민원과 건축민원담당(055-970-63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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