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농막 |
---|---|
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김** |
내용 |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지자체마다 틀려서 산청군은 설치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파일 | |
작성일 | 2019.02.03 |
담당부서 | 민원과 건축민원담당 | 연락처 | 055-970-6351~5 |
---|---|---|---|
답변일자 | 2019.02.15 | ||
답변내용 | ○ 우리 군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농막은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주거목적이 아닌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을 하기 위한 시설(연면적 20㎡ 이하)로서 「건축법」 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전기, 수도 등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정화조는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민원과 건축민원담당(055-970-635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
첨부파일 |
이전글 < | 생활지원사들은요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