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년 11월 시행)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7.10.27
내용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2017년 11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를 충족시켜야 함.

<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적용 요건>
◦ (수급자 가구)
①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③「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

※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문의 ☎ 970-8112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