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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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7.10.20 |
내용 |
통계청에서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의 약 20만 1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로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 명령), 제32조(응답자 성실 응답 의무), 제32조(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41조 제3항(허위응답 및 응답 불응 시 과태료 부과)에 의거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응답으로 성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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