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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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8.11.01 |
내용 |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에서 2018. 11. 9.(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조직형태 :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지원한도액 : 개소당 총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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