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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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9.01.16 |
내용 |
1. 사업내용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사업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3.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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