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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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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사업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9.01.17
내용 **2019년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신청일시 : 2019. 2. 15. 까지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생활자 및 차상위 계층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
- 장애인(1~3급)으로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납부자
-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군수가 정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군 조례에 의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자)
❍ 지원인원 : 70명
❍ 지원내용 : 틀니(전부․부분) 시술비, 사후관리비

**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사업 홍보
❍ 신청일시 : 2019. 2. 15. 까지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지원인원 : 7명
❍ 사 업 비 : 111,600,000(일억일천일백육십만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에게 틀니, 보철, 레진치료비 지원
- 대상자 1인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계치료가 부득이한 경우 중복지원 가능
- 지원액보다 초과비용이 발생시 차액만큼 본인이 부담

붙임 : 계획 및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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