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1.10.18 |
내용 |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970-6511)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생초면 하천하구 및 도로변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