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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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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1.10.18
내용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
▶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970-651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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