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변경제도 홍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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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7.10.11 |
내용 |
❏ 추진배경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하고자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의 미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시행일자 : 2017.05.30일부터 ❍ 대 상 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변경절차 : 신청자(신청서,입증자료)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붙임] 홍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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