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문 게시 |
---|---|
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9.03.12 |
내용 |
주민등록일제정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3. 13.~2019.03.21 2. 공고대상 - 산청군 생초면 새실로548번길 배*희 3.공고내용 : 붙임참조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