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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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7.03.28 |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2017년 01월 0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가입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 계도(유예)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 -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시 부과하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 만약 2017년 01월 08일 이후 신규시설 또는 2017년 01월 07일 이전 기존시설이 가입시기 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의무보험 보상금액만큼 제외하고 보상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 : 1. 의무보험 참고자료 1부 2. 의무보험 자주묻는 질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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