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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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7.09.07 |
내용 |
직권조치 통지서를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7.(목) ~ 9. 26.(화) [20일간] 2. 공고대상 :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2681번길 정**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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