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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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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7.09.07
내용 직권조치 통지서를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7.(목) ~ 9. 26.(화) [20일간]
2. 공고대상 :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2681번길 정**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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