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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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8.11.13 |
내용 |
직권조치 통지서를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1. 13. - 2018. 12. 3. 2. 공고대상: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62번길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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