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농촌경제를 위해 힘 쓰겠습니다! 산청농업기술센터
(제정) 2011.03.18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03.03 조례 제2118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03.01 조례 제220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10.17 조례 제2236호
(일부개정) 2017.09.25 조례 제2311호
시행 2017.09.17
이 조례는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군수는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농축산과장·농업육성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인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7]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6.10.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①군수는 귀농·귀촌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군수는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6.10.17〉
①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귀촌인 및 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25]
①군수는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을 귀농·귀촌인(귀농·귀촌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지역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디.
[전문개정 2017.9.25]
①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16.10.17〉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0.17]
①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0.17〉
②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생략
(35)산청군 귀농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나목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육성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청군 귀농·귀촌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설치한 산청군 귀농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청군 귀농귀촌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