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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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산청 함양 거창사건은 왜 차별 받아야 하는가?
내용 산창 함양 거창 사건은 왜
차차별받이야하는가?

- 대한민국은 민주 인권국가 인가 -

유족회 이사 민 수호 /금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대한민국의 국군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근 43여년 만에 이강두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입법으로 특별법이 1996.1월 제정 공포 되어 명예회복이 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해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위한 합동위령제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식을 정부 관료와 경남도 ,산청, 함양 군수와 유족, 지역 민 등 1,000 여명이 모여 추모식을 해마다 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명예회복이나 역사에 대하여는 정부에 대하여 그 고마움을 잊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똑같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죽음 ,피해에 대하여 지역이나 정치적인 고려로 편파적이고 법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차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산청 함양 거창 사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압도적 다수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음에도 일부 관료들의 얼토 당토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권까지 행사함은 물론, 힘없는 유족들이라고 차별을 하고 있음은 민주적인 이 나라에 과연 가슴에,양심에 호소 한다
민주화가 무었인가? 인권이 무었인가? 공권력을 향해 항거하고 해야 민주회이고 아무 항거도 못하고 눈감겨 줄세워 정 조준하여 학살당한 국민은 국민이 아니고 무었이란 말인가?

이래놓고도 이런 사실이 6하 원칙에 의한 가해자(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확인되어 국가가 인정해 놓고도 배,보상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있음이 오늘의 이 정부의 현실이 아닌가-
거부권의 이유가
1).유족들이 민사 소송중이고 2).국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3.)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등 이였다.

이런 황당한 정부의 논리지만 지금은 위 사항이 모두 해소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이 2변이나 통과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국민 공감대형성이 어디 있는가? 국가 재정운운은 완전한 핑계에 불과 하다

산청 함양 거창사건을 배,보상하면 유사사건도 다 같이 배.보상 해야 한다는 게 일부 안행부 관리들의 무책임한 논리가 아닌가?
아직 유사 사건이라는 게 국가가 인정한 6하원칙에 의한 가해자가 판명된 것이 없다고 본다.
구가 공권력의 가해자가 정확히 판명되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특히 광주 보상법도 6하원칙에 의한 가해자가 판명되지도 않았지 않은가? 그러나 동일한 대한민국의 국군이 저지런 사건이 아닌가?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 운동은 보상을 하고 고스란히 정조준당하여 죽은 국민은 외면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인권 국가 이란 말인가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 내 세울 수 있는 인권이란 말인가

국가 재정이 많이 든다고 하는 일부관리들의 주장은 완전히 탁상행정과 회피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관련한 관리들은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속죄하여주기 바란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주가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며 간첩으로 의심되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년간 수십역원을 펑펑 쓰도록 잘도 하면서 말이다.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람은 사라졌고, 그 조직은 국가 공권력이라는 조직이고 역사를 지키고 계승하는 정부 관리들은 권력으로 차별하고 법으로 차별하고, 지역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역사를 정리하고 사건을 정리해야 통일도, 화합도, 국가발전도 가능 할 것으로 확신 하는 바이다.
헌법제 10조에의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가-(대법원 판례 2011.9.8.선고[2009다 66969]
국가 배상의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눈치 보기에 지쳐 외면하는 것을 진주지역의 김재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상특별법을 19대국회에 다시한번 힘없는 우리 유족들은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기대를 해본다.

우리 유족들은 너무나도 정당하기에 국가에 될때까지 요구 할 것은 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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