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작성자 | 민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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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 배상법 개정 논고를 찬성 합니다 |
내용 |
2018년 2월.8.일 자 < 법률신문> 11면 기고에서
중앙대학교 로스쿨 <김중권 교수>님의 칼럼 논고에 적극 찬성 합니다. 주 요지는 - 1).국가 배상 청구권이 입법에 의한 형성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 개정 해야 하며, 2).국가 배상법 제8조의 시효를 3~5년을 고쳐야 한다. ---------------------------------------------------------------------------------------- 세상은 수없이 변하고 달라졌는데 이 국가 배상 법은 50년 전 그대로 이니 - 거창 사건 관련 유족 일부가 대법원에서 민사 소송으로 배상 승소 하였다.. 실지로 배상 금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 할수 없었지만, 일반 힘없는 유족 들 (1,517명 등록 유족)은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민사소송을 할수가 없는 점을 알고- 정부는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승소 판결문 갖고 정부에, 배상 요구하는 사람에게만 응해 줄거라면 왜 국회입을 거부하는가 ? 국가는 왜 존재 하는가? 곰곰히 한번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어렵게 변호사 수탁하여 대법원에 까지 민사소송 할 수 없는 힘없는 국민은 이렇게 차별 받는 나라는 아니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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