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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거창사건등 배상법 (全文)-김재경 의원 외 12명 발의 - 법사위 계류
내용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8. 31.
발 의 자 : 김재경ㆍ신경림ㆍ김태흠
문대성ㆍ유성엽ㆍ김장실
이만우ㆍ문병호ㆍ김용태
유승우ㆍ유재중ㆍ김한표
(이상 12명)



제안이유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배상의 대상을 1951년 2월 9일부터 동년 2월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른바 거창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거창지역 뿐 아니라 인접한 산청과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1960년 제35회 국회에서 박상기의원의 제안으로 거창․산청․함양사건 진상조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1996년 1월 5일 거창 및 산청․함양을 포함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바 있음.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거창사건 등”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산청 및 함양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명예회복이 산청과 함양사건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만으로 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일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사망자 및 유족과 상처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생활의 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배상금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불하되,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11조).
라. 상처를 입은 자 중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자 등에게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으로 지불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법률 제 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 등”이란 1951년 2월 9일부터 동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2. “거창사건 등 관련자”란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자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거창사건 등에 의하여 사망한 자(상이를 입고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거창사건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 배상과 그 밖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배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4.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실질적 재산피해
6. 추모를 위한 제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상 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유족대표 5인 이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등 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유족대표 3인 이내,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호적등재) ① 거창사건 등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재 또는 정정을 할 자가 없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961조제2항에 따른 친족회의 대표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관련자 및 유족의 등록) ① 관련자 및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적(제5조에 따라 등재하거나 정정한 호적을 포함한다)의 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회가 관련자를 등록할 수 있다.
④ 관련자 및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상금 산정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최대수치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8조(의료지원금) ①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또는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배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배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배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금등의 결정) 위원회는 배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배상금등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①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배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국가배상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5조(배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 보호) 이 법에 따른 배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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