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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특별법 배상금 계산 (안)
내용 유족배상금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배상금

최종 배상금
사망자

= 월 최저 임금×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본인의 생활비 공제율-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배상금×이자율(1+[(지급연도-사고연도)×0.05])

주: 1.생활비 비율은 35%를 적용함.
2.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0’으로 가정함.


위의 공식에 의할 경우 사망자 1인당 유족배상금은 아래와 같다.

유족 배상금 = 46,759원(월 최저임금) × 219.6100(호프만 계수) × 0.65(생활비 공제율) × 4.1(보상 이자율)
≑ 2,736만 6,203원..... [1인당 27,366, 203원임 ]

1인당 배상금 2,736만 6,203원에

사망자 수 1,424명..[거창 719명,,산청 함양 705명기준 임.]

을 곱하면 유족배상금 총액은 약 389억 6,947만원이 된다.

4. 의료지원금(안 8조)
제정안은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창 사건 등의 생존자는 공식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생존자들이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는지 여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될 것이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생활지원금(안 9조)
제정안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생활지원금은 우선 안 제22조에 의하여 모금된 성금으로 이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은 모금된 성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를 하지 아니한다.

6. 추모사업 등(안 제24조)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추모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추모공원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관리비용 등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별도로 추계를 하지 않는다.

7.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정소요는

\약 총 389억 6,900만원으로 예상된다.[거창 산청 함양 포함]

유족 및 임원 여러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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