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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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산청 함양 , 거창사건 배상특별법 20대 국회 처리 건의
내용 산청 함양, 거창 사건의 < 배상 특별법 >은
반드시 <국회 입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산청.함양, 거창사건의 간단 개요
0.누가: 국군 11사단 9연대
0.언제: 1951년2월7~9일
0.어디서 : 산청군,함양군, 거창군 (3개군 7개마을 등)
0.무었을: 산청군,함양군, 거창군의 국민을 (양민)
(산청.함양 386명, 거창 534명, 정부에 등록된 사망자 인원기준)
0.왜 : 국군 11사단 9연대의 작전명령 제5호 계획에 의해서
0.어떻게 : 위,국군 병력이 기관총 소총 등으로 양민을 강제로 집합 정렬 시켜서 학살

2. 본 사건의 인정 근거

0.1995년12월18일 제14대국회 제177차 정기 회의에서 특별법 통과
(이 강두 의원 대표발의)
0.1996년1월5일 특별법 법률공포 법률제5148호(대통령 김영삼)
0.1996.5~7월 산청.함양, 거창의 사망자 및 유족 등록
(거창사망자:548명,산창함양 사망자등록 386명, 사망자 등록합계:934명)
0.1998년2.17.국무총리실 심위위원회 사망자 및 유족 등록 확정
(거창유족:785명,산청 함양 유족 732명 확정, 유족등록 합계 1,517명)
0.2004.4.8.거창추모공원 완공,2008.12.1.산청함양추모공원 준공(국,도,군비 투입)
0.2004년3월2일 제16대국회 제245회임시회, 거창사건 등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통과(찬성210명, 반대4명,기권4명), 이 강두의원 대표발의
0.2004년3월23일 정부의 거부권행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중에 고건 국무총리)

3. 산청.함양, 거창사건을 왜 배상을 해야 하는 가? 배상 이유

(1) 일본군 만행의 위안부에 대한 인권 사항을 거론 하면서 --
우리나라는 지금 80년도 넘은 일본군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더불어 보상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
인권적인 차원에서 일본국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의원님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는 가 ...
* 이런 인권적 만행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는 사과,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본 사건에 대한 인권은 별개인가? 해당 사항 무(無)인가?

(2)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평화,인권신장 운동 등에 기여한 공로로 노별 평화상 까지 수상한 인권의 선진국가 가 아닌가?
* 65년전에 일어난 본 사건에 대하여는 사람의기본권인 인권하고 본 사건은 해당 사항 무(無)인가 ?
(3).동일한 대한민국의 국군에 의한 가해 사건인 광주사건(광주민주화운동 사건, 김영삼 대통령이 사건 명칭 변경)사건은 보상 완료됨.
*법의형평성과 지역의 차별적인 법집행이라고 주장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4).지금의 배상 거부 이유로 배상 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안행부의 사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본 사건은 1951년도 2월 사건으로 지금의 농업통계가 1999년1월 정식통계청이 발쪽되기 전의 일어난 사건이고, 배상 시효법도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것을 소급적용하여 배상 시효가 지났다고 거부권 까지 행사하는 것이 과연
사리에 정당 합니까?

(5).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2번씩이나 국회를 통과한 특별 법률임
1995년12월18일,14대국회에서 특별법이, 2004년3월2일 16대국회에서 보상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특별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비 정치 적인 법률을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국민의 공감대 부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노무현 정부당시를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6).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고 인권 신장 국가가 아닌 가?
우리나라는 세계 250여개 국가 중에서 인권 신장으로 보나 경제 발전 으로 보나 세계 12위정도의 경제 선진국에 속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 민주국가를 자임하면서 위와 같이 말씀드린 내용 등으로 보아
이제는 거부권 행사 할 당시보다 12년이나 흘러, 모두가 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100% 해소된 것이 명백한 지금, 국회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양민을 무참하게1,0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을, 늦었지만 서둘러 본 사건을 처리하고 세계적 인권역사에 크게 대서특필 되고, 일본에 대하여서도 당당히 인권으로 짓밟힌 위안부 할머님들의 해결을 당당하게 요구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주장 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사단법인, 산청 . 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장 정 재원 외 유족 731 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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