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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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무근
제목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
내용 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21명이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된 법안을 2016년 11월 11일 제안하여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안 관련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나, 탄핵 정국이라 시기와 결과는 전망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고, 상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 이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임. 거창사건의 경우에는 1951년 7월 27일 열린 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를 확정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음.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해당 사건의 관계자 및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국가의 위법행위로 국민들이 입은 생명, 재산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해당 피해자인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이와 유사한 산청ㆍ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안 제3조 및 제4조).
나.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유족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 또는 유족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배상금은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실질적 배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
라.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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