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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배상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 정치인들을...여기에 옮겨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 유족회 임원여러분!!
내용 거창사건특별법 무산 국회 발언록


[취재수첩] ‘좌파 법안’ 홀로 막고 ‘애국 법안’ 제정 나선 의원은?“국민 허락없이 국민세금 낭비할 수 없다! 포퓰리즘 좌파법 반드시 막을 것”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최종편집 2015.10.30 18:12:14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이른바 ‘거창사건 특별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가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거창사건 특별법)’이 상정되면서다. 이런 야당의 시도를 홀로 저지한 여당 의원은 법사위 ‘최후의 보루’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진태(강원도 춘천) 의원이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 특별법’을 대표적인 좌파 법안으로 정의하면서,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야당에 맞섰다.

거창사건 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2012년 7월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거창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자들에 대해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일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사망자는 548명, 유족은 약 785명이다.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군사법원은 거창사건의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6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다. 또 6.25전쟁에서 적군에 의해 희생된 장병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 이런 전사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왜 아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배상액 산정 문제에 있어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도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안전행정부는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총 2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2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유사사건 쇄도로 총 25조원이 넘는 예산소요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이 법안은 수십 년 간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다

. 지난 18대 국회 당시 제출된 같은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예산은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약 85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18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재정 부담의 이유로 본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제출됐는데, 예산을 196억 원으로 낮췄다. 그 근거는 배상금을 농촌 일용노임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배상법령 및 실무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추계한 사례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배상금을 책정해 지급할 때는 총 배상금이 예산 추계서 상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가재정의 막대함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소위에서 “(거창사건은)무장공비 소탕을 이유로 전부 다 학살당한 경우인데, 무장공비의 친인척이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 왔겠는가”라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털어야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생각하고 소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잘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당의 이런 행태를 그냥 넘어갈 김진태 의원이 아니었다.

김 의원은 즉각 마이크를 잡고, 이 사건으로 승소확정 된 사람이 딱 한 건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고 소송을 통해서 각각의 결과를 받고 했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싹 다 해주자고 한다면, 앞에 승소 받은 사람이나 패소 받은 사람이나 같아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창에 있는 사람 밖에 없느냐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형평성에 크나큰 문제가 제기 된다”고 꼬집었다.당초 이 법안은 2004년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강두 의원이 대표발의, 2004년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반송을 했다.

이후 국회는 재의결을 하지 못했고,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 됐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우윤근 의원과 이강두 의원이 동일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더 이상 논의 진척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우윤근 의원과 신성범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우윤근 의원이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핵폭탄급 법안’을 자꾸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혹시라도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국가재정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생각이 아니라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다.김진태 의원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통과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권을 행사 했겠느냐”며 “국가의 재정사정을 감안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는 마구 해도 될 사정이 되느냐”고 따져물으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입법으로 해결하면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 무슨 큰 대형사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전부 다 나중에 특별법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정 부담은 있지만 확실한 것부터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며 거창사건 관련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완고했다. 형평성의 문제, 막한 재정 부담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점을 거듭 제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가슴 아픈 과거를 겪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는 아직 국민 합의가 확실히 굳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오른쪽)ⓒ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거들었다. 전 의원은 “2004년에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던 것은 액수가 굉장히 과다해지고, 이런 특별법들이 많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랬던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회의에서) 거의 다수가 이 법의 통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세부인 배상 액수의 과다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 수 있는 범위에서 통과하자”며 법안 처리를 재촉했다. 이에 경북 출신의 이한성 소위원장은 “물론 (거창사건이) 특수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49년도에 학살사건이 있었고 오폭사건이 하나 있었고 보도연맹 사건 관련돼서 학살이 한 2건 있었다”며 “그것도 제법, 한 수백 명 가량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한성 소위원장은 “이것만 특수성이 있다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유사한 사례가 하도 많고 나름대로 24만 명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건데, 이것을 다 하자면 한 25조원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의결하기가 참 어렵고 옛날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야당과 전문위원들은 법안 통과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소송구제 절차가 다 있었는데도 하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특별법으로 해 달라? 아주 나쁜 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법안이 가끔씩 법사위에 올라 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해 주고 싶지요, 다 불쌍하지요. 하지만 그 배상금을 줄 사람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주머니를 가지고 또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허락 없이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김진태 의원의 한결같은 소신 발언에 야당은 이 법안을 일단 소위에 계류시켰다.

법사위에 김진태 의원이 없었다면, 국민 혈세 낭비가 눈 앞에 다가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이런 좌파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제가 이런 좌파 법안을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7월 혈세 낭비 논란의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을 강력하게 통과 저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평생 동안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제공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노철래 의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계류시켰다.

■ 참고기사 1 15일 법사위 ‘대통령경호법’ 논의, 통과될까?‘이희호 경호법’ 혈세 논란, 김진태 “통과 막겠다”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61576 ■ 참고기사 2‘간호’-‘경호’ 구분 못한 박지원 “연로하신 분, 심리 충격”황당한 ‘이희호법’, 김진태가 일단 막았다!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61748

▲ 지난 10월17일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식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김진태 의원실 제공
김진태 의원은 또 지난 6월 국회가 위헌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당시에는 법사위에서 밤새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였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 참고기사 국회법 개정안 찬성표 던져놓고 이제와서 위헌?‘국회 쿠데타’ 동조한 법사위, 김진태 혼자 싸웠다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52325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 발의에 앞장선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통한다.김 의원은 지난 5월 디지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부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부여요건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950년대 이래 서면만을 대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 디지털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안위를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할 법이라는 해석이다. 김진태 의원은 “현재 범죄들은 나날이 디지털화, 첨단화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해야할 형사증거법은 50년 전과 똑같은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며 “시급히 법이 개정돼 나날이 고도화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에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안보위해사범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법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전문재판부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 최소한 2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공(對共)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참고기사 野, ‘한국판 애국법’ 추진 제동걸지 말아야‘애국법’ 추진 막는 야당, 간첩 돕나?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23062

아울러 김 의원은 통진당이 해산된 직후 이들의 국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13년 9월에 제출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통진당의 재창당 및 출마 움직임에 대해 “제가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라며 “통진당의 재창당이나 총선 출마 등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그 많은 국가적 비용을 들여가며 통진당을 해산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통진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국민 혈세 낭비 논란의 좌파 법안은 온 몸으로 가로막고, 국가를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할 애국법안은 앞장서 발의한 셈이다.부장검사,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반드시 국회 법사위의 길목에 버티고 있어야 할 이유이자, 김 의원의 앞날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다.

김현중 기자 khj@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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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구 김진태의원을 찿아갑시다
가해자가 명확히 밝혀진 산청함양 거창사건을 --
이정치인은 잘 알지도 못하고 반대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기가 참니다 . 김진태의원을 찿아갑시다. ..
일본에 대해서는 80년이 넘은 사건도 사과 배상하라고 요구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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