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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배상금 비용 추계 (안) / 산청 함양 거창사건배상 특별법 기준
내용 #. 붙여녛기가 잘 안되어 파일만 올림니다
참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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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사건 등 배상 비용추계 (案)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배상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또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서 피해자 본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지급하되 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2,000만원에 50%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00만원의 80%를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추계에서는 30세를 기준으
로 피해자 본인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고 부양가족도 없다고 가정하며,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인 동시에 부양가족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2. 사망당시 거창사건등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파일 참고하셔요)



(1989년도의 최저임금 적용)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에 따르면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족배상). 유족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자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이 필요하나 당시 기준으로 조사된 평균임금 등이 현재 가용하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가정하여 적용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는 1989년(시간당 600원) 이후의 자료만 공고하고 있으므로 거창사건등이 발생한 1950년도의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정 작업이 필요하다. 본 추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최저임금 통계 중 1950년에 가장 가까운 1989년 값을 기준으로 법정이율 5%에 의한 단할인방식을 적용하여 1989년 이전의 최저임금을 추정한다. 최저임금은 일일기준임금이므로 월 최저임금은 평균 근무시간을 226시간 적용하여 구한다. 취업가능기간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에서 피해자별 주관적 요소와 사회적․경제적 요건,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취업가능기간을 15세부터 60세까지 라고 한다

* 참고사항. : 국가배상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한 사례는 없음

4. 작성자
국회 예산 정책처

정리/ (사) 산청 함양 사건양민 희생자 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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