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유족회-의견나누기 게시물이며, 작성자, 제목,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민수호
제목 2018년 11월2일 추모식 경과보고 ( 700 여명 참석)
내용
2018년 11월2일 추모식 경과보고 ( 700 여명 참석) 1
경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11월2일 합동 추모식)
  유족회 이사 / 민 / 수 / 호 / 입니다.

*67년 사건의 경과를// 제한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 하여 /가지고 계시는 팜플렛 16~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창 사건>은 잘 아는데 <산청 함양 사건>은 대부분 잘 모르는 이유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명예 회복 차원의 유족들의 노력과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의 도움으로 / 추모공원이 14년 전인 2004년 5월에 준공 되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 보통 사람들 중/ 여기 추모공원을 방문하는 대부분이 /거창사건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산청 함양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 가장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1.사건 발생 날자는 1951년 2월7일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이/산청군 함양군의 4개 마을에서 /무저항 죄 없는 어린이, 노약자 ,여자,남자 등 705 여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후/ 산청군 생초면 초등학교에서 1박한후/ 인근 거창군 신원면으로 이동해서/ 51년 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719여 명을 같은 방법으로 묻지마 총질하여 /도합 1,400 여명을 학살한 사실 입니다.

2.세상에 알려진 동기는 거창지역 신중목 국회의원이 51년 3월29일 제2대국회 본회의에서 거창 청년 함차상 씨의 제보의 / 폭로 발언으로/ 국회가 진상조사를 결의해서 /국방,내무,법무 3부 합동조사 및/ 국회 조사단을 파견키로 결정 되었습니다.
결국 1주일후인 51년 4월 6일 4개정당 거창 지역구 신중목 의원,/ 산청 지역구 “이병홍” 국회의원,/ 함양지역구 박정규 의원이 조사단에 포함 되었으나
이병홍은 불참한 /거창군 신원면 사건 현장 조사차 출동 하였으나 /
김종원 대령이 아군을 공비로 위장하여 /조사 방해 등으로 현장 조사는 불발
되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현장 조사가 무산되고 국회로 되돌아 가므로써


3.2대국회의 진상조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軍 자체 셀프 보고로 산청함양 지역 학살은 완전히 은폐 되었고, /거창 지역만을 축소하여 187명을 거창신원초등학교에서 집단총살 집행 하였다고 /은폐,축소, 왜곡 보고한 근거에 의하여 /군사 재판이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4.경남 경북 계엄사령관인 강영훈 준장의 거창사건 선고 공판은 1951년12월16일,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 대령은 징역 3년 /오익경 9연대장은 무기징역 / 한동석 3대대장은 징역 10년 / 이종대 중대장은 무죄의 단심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전쟁 역사중 /전쟁중에 軍 지휘관을 재판에 회부한 것은/ 유일 합니다

그러나 -
10개월도 되지 않아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을 형 집행정지로 사면복권해서 현직에 복직 시겼고, /후일 이들은 경찰국장, 주일대사 등등으로, 학살의 원흉인 견벽청야의 작전을 투하한 신성모 국방장관, 전과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도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빈 들판을 만들라는 작전을 투하한
최덕신 11사단장과 부부는 국가를 배신, 월북해서 북한에서 충성하며 90세 이상 호의호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산청 함양 양민 학살 사건이 묻힘의 결정적 원인을 보면,  
51년 3월29일 거창지역 국회의원 신중목 의원이 2대국회 제54차 본회의에서
거창지역 학살사건은 폭로 하였으나/「산청출신 이병홍 국회의원」은 산청 지역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을 굳게 닫고 있었음이 아직도
큰 의문으로 남습니다.
함양지역 박정규 국회의원도 역시 / 폭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5.기록에 보면, 신중목 의원은 목숨을 걸고 폭로하였으나 반민 특위원장까지 역임한 이병홍 산청 국회의원은 / 이런저런 설이 있었지만 / 결국은 국회에서 발언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45년이 지난 1995년12월 18일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에서 명예회복 특별법이 통과되기 까지 산청 함양 양민 학살사건은 지하에서 45 년간 깊숙이 억울하게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6.22년 전, 96년도에 제정된<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여기서 “등”이라 함은 이강두 전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산청 함양 사건을 말 한다 입니다. 본 특별법의 근거에 의하여 /산청 함양에 사망자 386명/ 유족 732명, 거창사건에 사망자 548명,/유족 785명 /총 사망 희생자 934명과
유족 1,517명이 /정부에 공식 등록 되어 있습니다.

7. 16대국회부터 19대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거부권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인권 현실에/ 이제는 가해자가
6하 원칙에 의하여 밝혀졌고 //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두 번씩이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된 바 있는 / 산청 함양 거창 사건을 마무리함이/ 통일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인권 논리에 승복하고, 공감 되시길 기대합니다.
독일 메르겔 총리는 얼마전<나치 학살은 독일의 영원한 책임이다>라는 말이 왜 / 부럽게/ 들리는지 / 모르겠습니다.
8. 마지막으로,
지난 10월17일 강석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의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15년간의
긴긴 갈등을 청소하고 /거창사건유족회 김길영 회장과 / 산청 함양사건 유족회 정재원 회장이 /서면 합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39~40 폐이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할 산청 함양 사건 전국 중,고교학생 문예 시상은 / 산청군의 예산 지원으로/ 4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아픈 역사를 /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함의/ 가장 좋은 정책으로 / 더 좋은 예산지원으로/ 활성화 되기를 건의 하면서 -

오늘 억수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하신 걸음을 해주신 < 명 계남 배우님>이
여기에 오셨는데 / 산청 함양 거창 사건에 / 많은 도움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이것으로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끝.

2018.11.2.
(사) 산청 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 민 수호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유족회가 해야할 중요 내용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