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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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9.03.21 |
내용 |
2019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가사료구매자금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 2019. 3. 28.(목)까지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제외자 :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③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④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등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 시행주체 : 지자체 ○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첨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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