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공고 및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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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7.19 |
내용 |
1. 공고 및 신청접수 : -2017.7.31까지
2.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반벼의 사료용 전환검토 3.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 2017년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농가 중 벼 경영안정자금 대상농가로 자동 인정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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