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하반기 도농어촌진흥기금융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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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7.19 |
내용 |
1. 2017년 하반기 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 신청기간 : 2017. 7. 19(수)~8.16(수) - 지금용도 : 전액 운영자금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 연리1%, 1년거치 3년 균분 상환 (개인30백만원, 농업법인50백만원)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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