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망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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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7.03.21 |
내용 |
주민등록일제정리와 관련하여 사망미신고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게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3.20.(월) ~ 2017.04.04.(화) 2. 공고대상 : 산청군 신등면 황매산로 5*번길 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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