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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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7.08.05 |
내용 |
1. 사업내용
-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의료기관 등에 우선 납부해 주어 응급증상에 대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응급환자나 상환 의무자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 2.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등 3.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4. 신청방법 - 응급환자 본인․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에게 문의 5.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1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응급환자 본인 이외의 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김 6. 신청문의 : ☎ 02-585-7191~2 붙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안내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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