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토종농사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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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1.15 |
내용 |
1. 신청접수 : 2019. 1.21.(월) ∼ 2.15.(금)까지(농지 소재지 읍·면)
2. 지원자격 : 2018년까지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중인 종자 또는 시군담당자의 토종 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 3. 지원 단가 및 지급상한액: 200원/㎡, 농가당 100만원이내 4.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100㎡이상 5. 대상품종 :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 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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