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9년 토종농사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9.01.15
내용 1. 신청접수 : 2019. 1.21.(월) ∼ 2.15.(금)까지(농지 소재지 읍·면)
2. 지원자격 : 2018년까지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중인 종자 또는 시군담당자의 토종 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
3. 지원 단가 및 지급상한액: 200원/㎡, 농가당 100만원이내
4.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100㎡이상
5. 대상품종 :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 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신등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