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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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1.16 |
내용 |
1.사업내용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사업대상 ○ 영농도우미: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행복나눔이: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 지역 경로당 3. 신청방법 ○ 영농도우미: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행복나눔이:지역농협 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하거나, 해당 가구가 직접 지역농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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