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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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3.18 |
내용 |
1.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산청군청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제목 : 산청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3. 15. (금) ~ 2019. 4. 4. (목) (20일간) 다. 의견제출기한 : 2019. 4. 4.(목) 라. 행정예고 내용 : 붙임 참고 마. 의견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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