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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절차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45%

기준중위소득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3,373,739원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1.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소득·재산 조사
2.주택조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차계약 조사
  • 주택상태 조사
보장결정

시·군·구

  • 결정통지
급여지급

시·군·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천원/월)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 239 190 163
2인 가구 348 268 212 183
3인 가구 314 320 254 217
4인 가구 480 371 294 253
5인 가구 497 383 203 261
67인 가구 588 453 359 309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 분 ①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②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③중위소득 35% 초과
수선비용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전화번호055-970-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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