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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 이내

    ※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원칙, 정부지원시간은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범위

  • 시간제서비스
    • (일반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
    •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가구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표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6,081,000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단가: 11,080원/시간당
  • 서비스이용요금
    • 시간제일반형(11,080원/시간당), 종합형(14,400원/시간당)
    • 영아종일제(11,080원/시간당), 질병감염아동지원(13,290원/시간당)
  •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대상자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 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서비스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 장애부모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5점), 이외 장애는 (3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형제 자매가 있는 아동
  •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및 취업 예정자 포함)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 다자녀 가정(만12세 이하 3명, 만36개월 이하 2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 3급 해당 가정의 자녀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자녀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평일 09~16시/(유치원)평일 09~13시/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 미이용 확인서 필요), 아동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다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은 가능)

서비스 이용 제한

1개월간 이용 제한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3건 이상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3회 이상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3회 이상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3개월 이내 이용 제한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6개월 이내 이용 제한

  • 이용요금 미납 2회 이상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3회 이상

1년 이내 이용 제한

  •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위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3회 이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 소득판별, 취업증비,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
  • 전화번호055-970-6871~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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