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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18세 미만인 학교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

신청권자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선정방법

주소지 읍·면별 결식아동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방학중, 토·공휴일 결식아동에게 상품권 제공

지원단가

1인 1식 4,500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 전화번호055-970-6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