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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

부동산등기, 취업규칙 신고, 사업장설치계획 신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성립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관할지방법원/등기소)
    • 신청서, 등기원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취업규칙신고(노동부지방지청)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96조)

  • 사업장설치계획신고(노동부지방지청)
    • 신고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각층의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배치도면
    •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구조의 표시도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근로복지공단)

    신고서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국민건강보험 공단관련신고(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신고(지방노동청/지청)

    신고서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