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등)

접수처

민원과

구비·제출서류

1.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 양도인, 양수인, 주의사항 항목의 각 내용
양도인(매도인)
  •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
  • 양도인 미방문시 :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 압류 및 체납 정리
양수인(매수인)
  • 보험가입증명서
  • 매수인 방문시 : 본인신분증
  • 매수인 미방문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이전등록신청 위임장 인감날인

    강조매수인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지참

주의사항
  • ※ 법인 양도의 경우 : 자동차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이 매매당사자인 경우 매매차량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보조장부 사본(차량운반구 계정)등
2.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자동차 상속포기서(포기인 서명 또는 인) 및 신분증 -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모두
  •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가입영수증(상속인)

    강조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 6개월 이내 상속
  • 위반시 과태료 처분 50만원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인지 3,000원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등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번호가 바뀌는 차는 번호판 대금

처리기한 : 즉시(3시간이내)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강조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처리흐름도

  1. 신청서류작성
    (10번창구)
  2. 서류검토 및
    전산입력번호부여
  3.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고지서출력
    (1번창구)
  4. 은행등록세납부
  5. 수수료납부
  6. 영수증확인등록증 교부
    (10번창구)
  7. 번호판부착
    (당행대행업체에가서)

대리신청의 경우 주의사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강조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과 055-97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