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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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330㎡(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 66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합니다.
  • 답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로 완화받기 위해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나 도정법(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서 기부채납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